(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제기한 폐쇄 요청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달 28일, 강다니엘이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인터넷 게시판 폐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내렸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9년 디시인사이드의 '프로듀스 101 시즌2' 갤러리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게시글을 방치한다며 갤러리를 폐쇄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 공간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디시인사이드가 인터넷 게시 공간을 적절히 관리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 공간의 위험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우려해 그곳에 게재되는 글들에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디시인사이드가 특정 연예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등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물 대부분을 강다니엘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글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인터넷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만이 강다니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디시인사이드의 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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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