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2.12 16:36 / 기사수정 2011.02.12 16:36
아무리 설득해도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남편과 한 가족의 가장인 동생과 그의 배우자를 무시하고 있는 남편의 형.
매번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안 씨는 상처를 받고 울곤 하지만 미안하다는 사과 한 번 없이 무심한 남편을 보고 있자니 앞으로 남은 세월에 대한 고통이 아찔하기만 하다.
고민 끝에 이혼을 생각하고 상담을 위해 해피엔드를 찾은 안혜미 씨. 이혼과 함께 3살배기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싶다는데…
과연 그녀는 이 같은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형의 의사결정이 혼인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생활의 반복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 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
또 우 변호사는 양육권에 대해 "이혼할 경우 안혜미 씨가 자녀의 주된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될 것"이라며 "양육비는 매월 50~100만원 내외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자료제공=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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