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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은밀한 뉴스룸'에서 故 최진실과 故 조성민의 유족 사이의 재산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했다.
지난 2일 방송된 iHQ '은밀한 뉴스룸' 6회에서는 故 최진실의 13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故 최진실과 15개월 뒤에 누나의 뒤를 따른 故 최진영, 이어 2013년 세상을 떠난 故 조성민 등 이들의 안타까운 가족사를 재조명하면서 지난해 전해진 故 최진실의 어머니가 故 조성민의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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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의 갈등이 생긴 이유는 바로 故 최진실의 자녀인 최환희, 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된 경기도 남양주의 한 건물 때문이었다. 22억원 상당의 이 건물은 故 조성민의 부모가 20년 넘게 거주했던 곳인데, 조성민이 사망하면서 환희, 준희 남매에게 상속돼 명의가 이전된 것.
이 때문에 해당 건물의 임대료는 故 조성민의 부모님이 받았으나, 세금은 남매의 후견인인 故 최진실의 어머니가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소송 끝에 故 최진실의 어머니가 승소했고, 故 조성민의 부모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실거주 기간을 인정해 매각액 중 2억 5천만 원을 보상해야 했다.
'은밀한 뉴스룸'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故 조성민의 부모는 퇴거한 상태며, 건물의 소유주 또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상태다.
사진= '은밀한 뉴스룸' 방송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