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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아니라더니…징역 3년 구형→90도 폴더 사과(종합)[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8.27 13:50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마약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법원에 출석한 비아이는 90도 폴더 사과를 남기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아이가 지난 2016년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LSD를 여덟 차례 매수하는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비아이의 공소사실을 밝혔고, 비아이와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비아이는 이날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동안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서야 내 과거를 뒤돌아 볼 수 있게 됐다.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비아이의 아버지 역시 법정에 출석해 "아이를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 못난 저희 아들, 가족들에 기회를 주시고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첫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맞이한 비아이는 카메라 앞에서 90도 폴더 인사로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 잘못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아이의 마약 투약과 매수 혐의는 지난 2016년이지만, 밝혀진 것은 지난 2019년 6월이다. 당시 제보자 A씨가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 비아이의 마약류 의혹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개입했다는 내용을 제보한 것.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경찰 진술에서 '비아이가 A씨를 통해 마약을 매매하고 LSD를 흡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양현석이 당시 YG엔터테인먼트 경영지원실장 김씨를 통해 A씨를 YG 사무실에 데려와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같은 폭로가 이어지자, 비아이는 아이콘을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한 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 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비아이는 지난 2019년 9월 14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 끝에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에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한편 A씨의 협박 폭로에 대해 양현석 측은 지난 13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사진=고아라 기자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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