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7:48
자유주제

"성범죄자도 아닌데?"...유승준, 병역기피 아닌 이민

기사입력 2021.08.27 09:09

강영화 기자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과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을 회피했다.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승준은 2015년 첫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외교부 측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두 번째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6월 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은 재판에 앞서 첫 번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석에 대해서 논쟁했다. 

유승준 대리인은 대법원의 승소 판결은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LA총영사관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라고 반박했다. 유승준 대리인은 대법원이 당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유승준 측에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양측의 팽팽한 싸움이 이어졌다. 

먼저 유승준 대리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병역 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유튜브에서의 발언도 논란이 된다는데 유튜브 영상은 지난 처분 이후의 일이다.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더해지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감정이라는 것 역시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영상을 근거로 입국금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송에만 5년 넘는 노력을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결과는 처음과 같다"고 호소했다. 특히 "유승준의 미국 국적 취득은 병역 기피가 아닌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한 이민으로서의 선택이었다.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를 당했던 사례를 보면 간첩,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 등인데 유승준이 과연 이들과 같은 입장인 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주 LA 총영사관은 "유승준 측은 앞선 대법원의 판결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승준은 2002년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이자 특수한 사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사증 발급은 사법적인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병역 회피는 주관적인 영역인 만큼 모든 사항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한편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4일로 예정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강영화 기자 zerofir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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