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1.17 23:54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38)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90만4500원을 부과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는 김성민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김성민은 마약을 투여한 이유와 마약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고백했다.
김성민은 2007년 당시 어머니의 지병과 사업실패로 투자금액 50%를 잃게 돼 집을 압류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마약에 처음 손댔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과 2010년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밀수하게 됐고, 이를 유통하지 않고 자신이 투여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했다.
이후 2010년에는 제보자 이 모씨가 김성민의 불면증 사실을 알고 전해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특히, 2010년 9월에는 전창걸과 친분이 있는 후배가 전창걸에게서 대마를 전달해주었다고 한다.
이날 검찰은 "김성민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인으로서 벌을 받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90만45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김성민의 다음 공판은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정재훈 기자,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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