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출신 윤성환(40)이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윤성환의 변호인은 해당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윤성환은 지난달 불법도박 혐의로 구속됐다. 다른 피의자 B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아 불법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 피의자 심문 출석 후 구속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승부조작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지면서 구속 기소 됐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지인 A씨로부터 “주말 경기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승부조작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성환은 삼성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수 있었던 선수다. 15시즌(군 복무 제외) 동안 삼성 유니폼만 입고 135승(106패)을 올렸다. 2009년에는 다승왕(14승)에 올랐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팀의 4연패까지 누렸다. 여기에 2014시즌 후에는 FA 자격을 취득해 4년 80억원이라는 대박까지 터트렸다. 하지만 지난 시즌 은퇴식도 치르지 못한 채 팀을 떠난 데 이어, 올해 불법도박과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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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