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준희)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킬라그램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킬라그램은 미국 국적으로 Mnet '쇼 미 더 머니' 출연 이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킬라그램은 서울 도심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체포됐다. 한 시민의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혐의를 부인하던 킬라그램은 집에서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킬라그램은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모르는 외국인에게 대마 40만원 가량을 구입하고 이를 피웠다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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