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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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 '상습 마약' 혐의는 인정…'징역 2년'은 불복? 1심 항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6.14 19:50 / 기사수정 2021.06.14 18:42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마약 매수, 흡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일훈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은 변호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정일훈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날 정일훈을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크웹,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일훈과 공범 박모씨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두 피고인이 가장 많은 횟수의 범행을 했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 외 다른 피고인들은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진행된 공판에서 정일훈은 "이번 사건으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 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이 사건으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짧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수, 흡연 외 판매, 유통 등 영리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초범이며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정일훈은 같은해 7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2월 정일훈의 송치 사실이 알려지자 그룹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dew89428@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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