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30 18:15
[엑스포츠뉴스=조성룡 기자] '스폰서 검사' 의혹에 휘말려 기소됐던 정 모 고검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식비를 받은 날짜와 경찰의 수사 시작 시점을 고려할 때 회식비를 제공한 정 씨가 자신의 혐의를 검사에게 알리며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첫 번째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다.
또한 정 검사는 국가 소송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검사가 도와줄 부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회식비 제공은 오직 사교 목적이었을 뿐, 대가성은 없다며 재판부는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 검사는 2009년 3월 부산에서 정 모 씨에게 64만원 가량의 접대를 받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사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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