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5:25
사회

헌법재판소, '미네르바' 처벌 법 조항 위헌 결정

기사입력 2010.12.28 18:53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미네르바 사건이 위헌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28일 위헌 결정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다.

박씨는 2008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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