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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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측 "해운대구도 과태료 부과, 법 기준 아쉬워"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1.05.12 19:00 / 기사수정 2021.05.12 19:0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낸 사실에 대해 법 기준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며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임영웅 측은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임영웅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 현장과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미스터트롯' 부산 콘서트에서 실내 흡연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임영웅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지만 마포구와 해운대구는 임영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음은 임영웅 측 공식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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