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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웅, '쌍방' 강제추행 혐의 vs A씨 "저항하는 과정에서…" 억울 [종합]

기사입력 2021.05.07 23:5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배진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배진웅의 변호인은 "쌍방 추행"이라는 사실을 전했고, 이에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맞섰다.

7일 스타뉴스는 배진웅의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의 말을 빌려 배진웅과 여성 A씨가 지난 2월 쌍방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배진웅 측은 해당 매체에 여성 A씨가 먼저 성추행을 시작했고, 이후에 배진웅의 성추행이 있어 '쌍방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됐다고도 했다. 또 당시 해당 장소에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졌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스포츠경향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A씨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해당 인터뷰에서 A씨는 "배진웅을 비롯한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하면 될 것을 거짓말을 동원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쌍방 추행'으로 기소됐다는 내용에 대해 A씨는 "배진웅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고, 제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이 닿았다"며 이 부분이 성추행으로 인정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A씨는 자신은 목격자를 거론한 적조차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배진웅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별장에서 후배 배우로 알려진 A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포천경찰서 측은 1월 배진웅을 소환해 성추행 및 강간 미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사건 보도가 전해진 뒤 배진웅 측은 "A씨가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반박하며 맞고소했다.

배진웅은 지난 2011년 영화 '돈가방'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무법변호사', '굿캐스팅', 영화 '대장 김창수', '성난황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등에 출연했다.

jinhyej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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