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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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女종업원無·도주시도NO" 해명에도…이미지 추락 어쩌나[종합]

기사입력 2021.03.13 07:20 / 기사수정 2021.03.13 01:04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불법 유흥업소에서 시간을 넘겨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 뿐만 아니라 여성 종업원을 동석하고 도주 시도를 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견고한 '호감' 이미지를 유지하던 유노윤호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유노윤호가 지난해 말 불법 유흥업소를 방문해 지인들과 영업시간을 어기는 방역 수칙 위반을 했으며, 당시 경찰이 들이닥치자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했고 이를 돕기 위해 지인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유흥업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상가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간판도 없고, 불투명 유리로 돼 있어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해당 업소는 멤버십(회원제)으로 운영되며,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곳이었다고. 또 관할 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론 불법 유흥주점이었다고 보도했다.


유노윤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해당 업소를 처음 방문한 것이었으며,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한 관리자 분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유노윤호가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동석한 지인들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속사의 해명에도 유노윤호가 방문한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불법 유흥주점이었다는 것에 많은 대중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장소 때문에 해명 역시 진실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바른 청년', '열정맨' 이미지를 갖고 있던 유노윤호는 대중에게도 '극호감'의 연예인이었기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다. 단순 방역 수칙 위반이었다면 사과문으로 끝날 정도로 이미지가 좋은 대표적 연예인이었기에 더욱 큰 질타가 가해지고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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