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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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방역 수칙 위반한 곳=불법 유흥주점?…도주 시도 의혹[종합]

기사입력 2021.03.12 22:30 / 기사수정 2021.03.12 22:30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어기다 적발됐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당시 있던 곳이 음식점이 아닌 불법 유흥주점이었다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유노윤호가 앞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 12시 이후까지 술을 마시던 술집이 멤버십(회원제)으로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불법 유흥주점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현장에서 유노윤호를 도주 시키기 위해 동석한 지인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가 이 틈에 도주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술집은 관할 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었고 유노윤호가 이 술집에서 지인 3명과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고 전했다. 당시 여성 종업원이 몇 명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경찰이 주점에 들이닥치자 지인들이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사이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한 정황까지 있다고.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쯤까지 있다가 경찰에 적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지난 9일 뉴스로 전해졌다.

유노윤호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진 뒤 자신의 SNS에 "그동안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에게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며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영업 제한 시간을 못 지켜 부끄럽고 스스로에게 화가난다"는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불법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과 몸싸움이나 도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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