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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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측 "알선수재·명예훼손 고소? 허위사실…연예인 흠집내기" [전문]

기사입력 2021.03.12 17:40 / 기사수정 2021.03.12 18:06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방송인 이상민이 명예훼선,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이상민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며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됐다"며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소속사 측은 "이상민은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상민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고소인 A씨가 이상민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B씨도 함께 고소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상민과 B씨는 지난 2014년 A씨에게 토지담보대출, 사후사업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달라고 했고, 이에 A씨는 3억6천만 원을 이상민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A씨는 이상민의 추가 제안에 8억7천여만 원을 추가 입금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상민을 특경가법 위반(사기)죄로 고소한 인물이다. 당시 이상민과 소속사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으며, 이 사건은 지난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 

다음은 이상민 측 입장 전문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민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입니다.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 씨를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민 씨는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상민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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