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예상치 못하게 상간녀가 된 사연자가 아이 양육에 대한 고민을 했다.
23일 방송된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이하 '언니한텐')에서는 일반인 사연자들이 등장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첫 번째 사연은 '이 결혼 해도 될까요?'였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사연자는 "예비 신랑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공부를 해서 로스쿨에 합격했다. 저는 로스쿨에 열심히 다니려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하고 싶다고 휴학을 했고, 또 그 사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땄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와중에 온갖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며 "5년 동안 데이트다운 데이트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래도 결혼을 하면 가정에 좀 더 시간을 쏟겠지 생각을 했는데, 얼마전 예비신랑의 플랜은 온통 일에 대한 것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예비신부는 "제 존재가 2순위로 느껴진다"고 결혼 고민을 고백했다.
예비신랑의 모습을 본 김원희는 "하트가 없다. 스펙은 100점인데 하트는 10점이다"라고 판단하며 "예비신부 심정이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깝다. 이제 그 마음을 좀 알아줘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예비신랑은 "가장의 책임감이 있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다"고 바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던 이영자는 "돈을 많이 벌어주는 아빠가 최고냐, 늘 가족 곁에 있어주는 아빠를 원하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예비신랑은 "당연히 곁에 있는 아빠가 최고다. 예비신부도 곁에 있어주는 남편을 원할 것 같다"고 공감했다.
두 번째 사연자는 "첫 연애를 한 남자친구는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쇼윈도 부부로 살면서 곧 이혼할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만난지 6개월 됐을 때 덜컥 임신을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사연자는 "남자친구는 제 임신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점점 배가 불러와서 퇴사했을 때 월세집도 마련해줬다. 또 아이 낳기 직전에는 남친이 이혼을 권유했다는 것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한달 정도 됐을 때 남친의 아내가 예고 없이 제 집에 찾아왔다. 아내는 '우리는 절대 이혼 안할 거고 너를 상간녀로 고소할거다. 이 집도 내 돈으로 얻어준 거니까 당장 짐싸서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아내는 제 아이를 자신에게 주면 상간녀 소송도 안하고 생활비도 주겠다고 하더라. 그 여자가 가고 나서 손이 떨리고 벌벌 떨려 울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아이와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생각을 하니 겁이 나는데 남자친구도 태도를 바꿔 연락이 안 된다. 저는 직장도 돈도 없는데 상간녀 고소까지 당하게 됐다. 아이를 지켜내도 자신이 없다. 아이를 위해 아빠에게 보내는 게 맞을까요?"라고 고백했다.
이에 김원희는 혀를 내두르며 "사연자도 잘못을 인정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영자는 "어쨌든 사람의 정이 그렇게 무 자르듯 잘리냐"라고 의견대립을 보였다.
변호사는 "법으로는 남성과 사연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면서 "3개월 만에 유부남인 걸 알았고 아이도 출산했다. 유부남인 걸 알고 있지 않았냐. 이 부분은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김원희 역시 "어리다고 잘못이 아니게 되는건 아니다"고 거들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 변호사는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유리하다. 애를 뺏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놔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희의 "상간녀인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냐"는 말에 "어떤 경위로 태어났든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자는 "내가 친정엄마라면, 너무 마음 아픈데 현실이다 보니까 아이를 주라고 할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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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