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 측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정과 해명을 요청했다.
빙상연맹은 지난 21일 "20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 등에 언급된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련 내용은 '본 연맹과 무관하며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해당 내용 중 '김보름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노선영 선수 변호사의 발언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연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빙상연맹은 "위 사항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해당 변호사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정정 및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명예를 실추 시키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노선영은 지난해 11월 국가대표팀 후배 김보름으로부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보름은 소장을 통해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탄을 받아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장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 노선영 측 대리인이 1심 첫 변론기일에서 "실제 김보름이 소송을 진행하는지, 대한빙상연맹이 김보름의 이름을 빌려 대리를 진행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언급했고, 빙상연맹이 이같은 입장문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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