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당나귀 귀'에 '권고'를 결정했다.
29일 방심위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고정 출연자가 운영 중인 식당을 반복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준 KBS 2TV 예능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당나귀 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고정 출연자가 개업 준비 중인 식당의 상호명을 여러 차례 노출하고 자막과 음성을 통해 강조한 것과 관련해 상호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각하거나 식당 전경 및 간판 등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나,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상호명 일부를 가림 처리하는 등 광고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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