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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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 된다…병역법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기사입력 2020.12.22 13:24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국방부가 병역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안에는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된다.


내년 6월 시행되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방탄소년단 맏형인 진(만 28세)은 오는 2022년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으며, 막내인 정국(만 23세)는 오는 2027년까지 입대 시기를 미룰 수 있다.

앞서 방탄소년단 진은 입대에 대해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며 "나라의 부름 있으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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