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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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의약품 밀반입 검찰 조사…檢 "고의성 판단해 기소여부 결정" [종합]

기사입력 2020.12.17 23:50 / 기사수정 2020.12.17 23:07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가수 보아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방송된 SBS '8뉴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한류스타 A씨가 어제(1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

이어 스포티비뉴스는 한류스타 A씨는 가수 보아이며, 소속사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수면제를 복용 중이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에 일본 활동 때 함께 생활했던 해외지사 직원이 대신 약품을 수령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 해당 직원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한 후 배송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처방된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통관, 무역 등의 실무 등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

이에 SM 측은 해당 직원이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되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과했으며, 전 직원에 재발 방지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보아 또한 16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보아의 실제 투약 여부와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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