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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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5600만원 배상한다…"두 차례 걸쳐 지급키로"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0.11.09 11:22 / 기사수정 2020.11.09 13:14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폭행 고소인 A씨에게 5000여 만원을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9일 엑스포츠뉴스에 "최근 박유천이 채무 변제 지급 계획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액과 지연 이자 12%가 더해진 총 5600만 원을 올해 말과 내년 1월 말, 총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과 자택에서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박유천은 고소인 중 한 명인 A씨에게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A씨는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박유천은 재판과 조정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법원조정센터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후 피해자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4월 22일에는 감치재판을 받기 위해 22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강제조정 결정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배상액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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