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유명 연예인 A씨가 탈세 혐의로 적밸돼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4일 국세청은 유명 연예인 A씨 외에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38명에 대해 세무 조사를 착수했다.
이날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유명인과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편법 증여한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최근 거액을 추징당한 비슷한 탈세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이 가운데 A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설립, 해당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간 차이를 이용해 자신의 수입을 줄이고, 기획사 수입을 늘려 세금을 적게 냈다.
또한 A씨는 기획사 명의의 고가 외제 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 비용은 기획사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였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와 해당 기획사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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