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0.27 22:37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국세청에서 슈퍼스타K2 우승자 허각이 내게 될 세금을 직접 계산한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의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이 26일 게재한 글에 따르면 허각이 실제로 받게 되는 상금은 세금 880만원을 제한 1억 9천 120만원이다.
허각이 슈퍼스타K2에서 받게 되는 우승상금은,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국가에 징수하는 원천칭수 대상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0%의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의 경우에 해당되어 지금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허각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총 상금액 2억 원의 80%를 제한 4천만 원중 22%(지방소득세 포함)으로, 880만원이 된다.
따라서 허각은 1억 9천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슈퍼스타K1의 우승자 서인국의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
서인국은 공중파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7800만원을 실제 수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산대로라면 서인국도 1억 9천 120만원의 절반인 9560만원을 수령했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 서인국이 수령한 액수와 1760만원의 차가 있다.
따라서 서인국이 세금을 과다하게 냈거나, 허각이 1억 9천 120만원보다 더 적은 액수를 실제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허각 ⓒ 엑스포츠뉴스 백종모 기자, 서인국 ⓒ SBS '강심장'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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