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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전재산 공개…성폭행 고소인에 배상無

기사입력 2020.10.19 11:30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은퇴를 번복하고 연예계에 복귀해 고가의 화보집과 팬클럽 가입비로 논란을 만들었던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 A씨에 배상해야 할 돈을 전하지 않아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16일 A씨 법률대리인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박유천에게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의 주거지가 불분명해 팬클럽을 모집한 계좌 명의의 주소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피소됐던 인물.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는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A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고죄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가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지난해 9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해당 금액은 무려 5600만원에 달한다.

1년이 지난 현재에도 A씨는 박유천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는 "박유천이 지난 4월 감치 재판에서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천만원과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통장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법률대리인 측은 박유천이 연예계 은퇴 번복 후 여러 활동을 펼치며 수익금을 벌었을 터인데, 배상을 하고 있지 않아 형사 고소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유천은 지난 1월 태국 방콕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며 연예계 활동을 재개했으며 타 아티스트 팬클럽 평균 가입비에 2~3배에 달하는 팬클럽 연회비, 한화 약 9만 원 상당의 화보집 등 활동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유천은 지난해 연예계 은퇴를 걸고 필로폰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로 필로폰이 검출돼 대중의 마지막 믿음까지 져버린 바 있다.

그러나 자숙 후 8개월 만에 연예계에 복귀해 놀라움을 자아냈으며, 7월 온라인 팬미팅에 이어 연말 태국 오케스트라 콘서트도 개최한다고 밝혀 연일 파격행보를 걷고 있다.

법정에서 재산이 없어서 배상할 수 없다고 밝힌 박유천과 연예계에 복귀해 여러 활동으로 돈을 벌고 있기에 형사 고소까지 각오하고 있다는 A씨 측. 향후 사건의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쏟아진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유천 인스타그램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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