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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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 "이지훈 사생활 침해·폭언 없었다, 이의신청·소송 준비" [전문]

기사입력 2020.09.22 11:06 / 기사수정 2020.09.22 15:41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를 상대로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소속사는 "사생활 침해와 폭언은 없었다.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지훈이 소속된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훈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지훈의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양측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소송 진행 경과, 심문 기일에서 이씨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적어도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이지훈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어떤 매니지먼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소속사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지훈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매니저를 통해 이지훈의 사생활을 추적하고, 이지훈과 이지훈의 부모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 공식입장

소속배우 이지훈씨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트리 크리에이티브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2.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3.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천만원을 공탁하라’ 는 것이고, 이지훈 배우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습니다.

4.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5. 이에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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