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한 첫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한 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정준영 등이 포함된 모바일 메신저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지난 3월 9일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재판을 맡게 됐다.
승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1차례씩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