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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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성인 남성 입맞춤 논란 '편의점 샛별이', 방심위 법정제재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7.30 09:55 / 기사수정 2020.07.30 10:11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성 논란에 휘말린 '편의점 샛별이'를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6월 첫 방송된 '편의점 샛별이'는 똘기 충만 4차원 알바생과 허당끼 넘치는 훈남 점장이 편의점을 무대로 펼치는 24시간 예측불허 코믹 로맨스를 담은 작품이다.

그러나 극 중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고, 웹툰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이 등장해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심위 측은 "성인용 웹툰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으며,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자막으로 내보낸 SBS funE '왈가닥뷰티'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심위 측은 '왈가탁뷰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해당 방송사 및 계열사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례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SBS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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