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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프듀' 조작에 과징금 제재 의결…CJ ENM 측 "책임 통감, 깊이 반성"

기사입력 2020.07.22 17:25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조작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22일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방송심의소위는 "방송 매체를 통해 열광적 대중을 속이고 국민 기만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선량한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며 "2016년부터 4년에 걸쳐 반복됐고, 시즌마다 가담자가 늘어났고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제작진이 불구속기소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또 "단순히 개인 PD 한 두명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없고, 내부 통제가 되지 않은 책임은 방송사에 있다. 방송사들은 왜 제작진이 이런 행위를 감행했고 다른 동료들은 왜 방조를 반복했는지,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하는 조직문화의 정황은 없는지 진솔하게 내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송심의소위는 법적 책임을 PD에게 전가하고 CJ ENM 운영진은 책임을 면피했다며 조직적 차원에서 자율 정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CJ ENM 측은 투표 조작 피해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됐다고 밝히면서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에 대한 2차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성찰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며 "사건과 관련한 시스템이 내부에 없었음에 책임을 통감한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CJ ENM 측의 사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가 의결됐다.

한편 안준영PD, 김용범 CP 등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은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5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1심 선고 이후 항소해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Mnet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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