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그림 대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댑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영남의 매니저 장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조영남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 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추상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송 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그림을 팔았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판매하며 1억 8000여만 원을 받은 조영남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창작 표현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이 적합한 지 여부나 미술계의 관행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 측은 대작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조영남 측은 대작화가는 조영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했을 뿐 저작자라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조영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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