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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유미, 前 소속팀에 법적 소송…"굴욕감 느꼈다"

기사입력 2020.06.12 17:24

백종모 기자


리그오브레전드(롤·LOL) 여성 게이머 마유미(줄리아 나카무라·▲사진 우측)가 전 소속팀 인츠게이밍(INTZ)에 대해 출전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 E스포츠 매체 '스타트(START)'는 12일 "마유미가 인츠게이밍이 자신을 E스포츠 활동 기회를 박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노동 소송 관련 문서를 독점적으로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유미와 마유미의 법정 대리인 측은 "2월 중순부터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입단 계약이 원래 방향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마유미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팀 연습실에 개인 책상과 컴퓨터가 없고 감독으로부터 지도를 받지 못하는 등 팀 훈련 과정에서도 배제됐다. 선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팀은 자신을 광고 활동이나 인터뷰 시에만 불렀다. 훈련을 받지 못하는 차별에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마유미의 법정 대리인은 "인츠 게이밍의 관심사는 마유미의 이미지를 착취해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었다며 "마유미가 팀 감독과 관리자에게 활동 배제에 관해 말해도 답을 얻지 못했다. 인츠게이밍은 마유미에게 스트리밍 플렛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유미의 법정 대리인은 "마유미가 팀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32만 달러(약 3억9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또한,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2019년 7월 23일부터 2021년 11월 15일인 것으로 되어 있어, 노동법이 허용하는 2년 기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마유미가 인츠게이밍에 대해 학대에 가까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법적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유미는 지난해 7월 인츠게이밍이 여성 선수를 고용하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를 통해 입단했으며, 같은 해 'ABCDE Superliga'에 출전하면서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여성 프로 선수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고, 선수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마유미는 최근 인츠게이밍과 결별을 선언하고 국내의 MCN 격인 콘텐츠 제작사 'MEC'에 합류한 상태로, 자신이 활동할 새로운 프로팀을 물색 중이다.

tvX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 사진=인츠게이밍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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