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9.14 10:24 / 기사수정 2010.09.14 10:24
스포츠 동아에 따르면 13일 "오늘 아내와 함께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을 찾아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3주 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미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 민감한 사항의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사회활동에 관한 의견 차이로 알려졌다. 김성수는 아내의 전업주부 생활을 원했지만, 아내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원해 의견 차이가 생겼다고 한다.
다섯 살 된 딸은 아내가 양육권을 갖지만 김성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쿨의 멤버로 데뷔한 김성수는 연내 음반발표와 함께 컴백 할 예정이다.
[사진 = 김성수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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