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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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승리, 버닝썬 재판 군사법원으로 이송

기사입력 2020.05.19 11:49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빅뱅 출신 승리의 클럽 버닝썬 관련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5일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승리의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제5군단 예하 포병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승리의 첫 공판은 육군 제5군단사령부 군사법원이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일본, 홍콩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비롯해 업무상 횡령, 성폭력 처벌법 위반,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는 그룹 빅뱅을 탈퇴하고 연예게 은퇴를 알렸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올 1월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승리는 불구속 사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입대를 앞두고 있던 승리는 지난 3월 군에 입대했고 군사 법원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됐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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