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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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사이 나체 촬영"…'SNS 성범죄 영화' 조연배우, 몰카로 집유 2년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0.05.08 18:10 / 기사수정 2020.05.08 18:12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온라인 SNS 성범죄를 다룬 영화에 출연한 조연 배우가 성관계 몰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판사 이준민)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를 받고 있는 배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다. 

이준민 판사는 "A씨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연인 B씨의 범죄에 단초를 제공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의 사진이 수 분 내에 삭제되는 등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또한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외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포함한 관련한 일체의 게시물을 게시하지 말라는 특별 이수사항을 지시했다.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만난 여성 모델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나체를 촬영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모델 직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최근 온라인 SNS 성범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 출연, 해당 영화에서 SNS 범죄 피해자로 등장해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 영화의 제작사 대표는 지난달 28일 엑스포츠뉴스에 "현재 기사화되고 있는 특정인은 저희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맞다. 제작사 입장에서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영화의 제작·편집 시기는 사건 전에 진행돼 무관한 시기라는 점과, 퇴사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개인적인 이슈로 본 상황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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