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온라인 SNS 성범죄를 다룬 영화에 출연한 조연 배우가 몰래카메라 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16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연인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씨가 범죄를 저지르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이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만난 여성 모델과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B씨 또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최근 온라인 SNS 성범죄를 추적하는 스토리를 그린 작품에 출연했다. 영화에서는 SNS 범죄 피해자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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