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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法 "합의 기간 제공할 필요 있다" [종합]

기사입력 2020.05.07 15:0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7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흔 등 5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은 합의서 및 선고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종훈과 버닝썬 MD 출신 김 모씨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정준영과 권 모씨는 합의를 위한 기간을 달라며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최종훈, 김 모씨 등이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정준영과 권 모씨도 합의를 위한 연기를 요청했다. 정준영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 역시 선고 연기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인자 였지만 최근의 양형 기준에서는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합의할 기간을 제공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준영 측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물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준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한 증거의 인정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이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며 "특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수집한게 아니라 업무 미숙·간과 등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최근 판결을 참고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준영 측과 검찰 모두 양형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연기된 항소심 선고는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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