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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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오늘(7일) 항소심 선고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0.05.07 08:00 / 기사수정 2020.05.07 08:06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이 두 번째 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양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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