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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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 아파트 계약금 먹튀 논란→"악의적 영상·계약 취소된 줄 몰랐다" 해명 [종합]

기사입력 2020.04.28 02:0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유튜버 양팡이 아파트 계약금 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유튜버 구제역은 27일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구제역은 해당 영상을 통해 양팡과 그의 가족이 새롭게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음에도 계약금을 주지 않았고, 계속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영상 내용에 따르면 양팡과 그의 부모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시세 10억 8000만원짜리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다. 집주인 역시 양팡의 유명세를 빋고 시세보다 싼 10억 1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계약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양팡 측은 OTP가 집에 있다며 추후 입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집주인도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양팡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집주인 A씨는 기사를 통해 양팡이 다른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입금 지연에도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고 있지 않던 A씨는 양팡 에게 계약금 1억 10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내용을 접한 양팡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양팡에게 계약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양팡은 본인 이름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다음날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해제를 연락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 됐으므로 위약금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대법원 판례를 담은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고 이에 양팡 측은 "이 계약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대리다"라며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인의 도장이 찍힌 최초 내용 증명에서 계약 체결을 인정했지만 다시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양팡의 입장이 바뀐 상황. 양팡의 말이 사실이라면 양팡의 부모님이 사문서 위조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양팡은 27일 본인의 유튜브 영상에 "모 유튜버분께서 현재 민사소송중인 건 관련하여 상대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 저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양팡은 곧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양팡은 "작년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미용실에 가있어 부재한 사이 어머니와 공인중개사 분이 따로 식사를 했다. 그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께 안내했다"며 "어머니께서 실거래가 5억 9천이라고 적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두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 에 놀라 금액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유선 통화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양팡은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 증명이 오기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함께 공개한 공인중개사와 양팡의 녹취록에는 본인조자 계약이 진행되는 줄 몰랐다며 답답해하는 공인중개사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양팡과 구제역 측 모두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며 추후 공개를 예고했다. 이후 등장하는 추가 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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