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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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변호사 "박유천, 멀쩡히 감치재판 출석…잡혀가긴 싫었나보다"

기사입력 2020.04.23 11:22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감치 재판에서 불처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 주장 여성의 변호인이 심경을 밝혔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박유천은 22일 오후 2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제24민사단독 심리로 진행된 감치재판에 참석했다.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 모 유훙주점과 자택 내 화장실에서 4명의 여성으로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박유천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고 50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승소했다. 그러나 박유천이 이를 배상하지 않으며 감치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은의 변호사는 "감치 재판이 열린건 채무자 박유천이 변제 노력은 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집행신청을 한 절차의 결과로, 박유천이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해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걸 후회하는 중이다. 나라가 해주지 않은 처벌을 대신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 건 나다"라며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확정을 기다리게 하지말고 상싱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 그러나 틀렸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를 상식수준에 놓고 판했는데 틀렸다"며 "그럼에도 감치재판에는 출석했다.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이런거보면 멀쩡하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박유천이 집으로 귀가하며 혐의를 벗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출석해서 재산명시서 내고 갚을 예정이라고 하면 일단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재산을 일부러 처분해서 무자력으로 배째라 식이면 채무면탈로 고소할거다"라며 끝까지 박유천에게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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