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다시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겼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한 뒤 돌ㄹ연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파기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LA총영사관 측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지었고, 이에 따라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가운데 그가 18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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