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30 17:26
사회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안내

기사입력 2020.03.03 21: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원칙 ≫

 ○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물품(예: 휴대폰 등)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권고됩니다.

   -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

○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 KF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적용 대상(① 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②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③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 ④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자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 ①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②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할 것, ③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말 것, ④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므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정전기필터는 찢어질 수 있으므로 장착 시 주의하고,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되고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 새 정전기필터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며,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tvX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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