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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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측 "도도맘과 카톡, 대부분 조작·편집 돼…명에훼손 고소"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0.02.11 17:44 / 기사수정 2020.02.11 17:57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강용석 측이 디스패치의 보도 및 변호사들의 고발 건에 대해 반박했다.

11일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오늘 보도된 두 명의 김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넥스트로는 "위 고발은 디스패치의 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디스패치의 기사에 나오는 카톡 내용은 원문이 아니다. 내용은 대부분 조작, 편집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용석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카톡 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형사고소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긴 엑셀파일을 캡쳐해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일, 디스패치는 강용석과 도도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지난 2015년 강용석이 도도맘 폭행 사건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보도했다.

그리고 오늘(11일)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넥스트로 측 공식입장 전문

오늘 보도된 두명의 김변호사가 강용석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위 고발은 디스패치의 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확인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패치의 기사에 나오는 카톡내용은 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조작, 편집된 것입니다.

강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두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카톡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입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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