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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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우, 광고 출연료 못 받았다...전 소속사에 법적 대응 예고

기사입력 2020.01.07 17:03 / 기사수정 2020.01.07 17:07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서우가 전 소속사로부터 광고 출연료를 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7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서우는 지난해 10월 한 광고에이전시와 계약 체결 후 제과업체의 아이스크림 광고를 촬영했다.

이 제과업체는 11월 서우의 소속사인 더씨엔티글로벌에게 문제없이 광고비를 지급했으나, 소속사 측에서 서우에게 광고 출연료를 정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우는 현재 더씨엔티글로벌과 전속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서우는 12월 더씨엔티글로벌 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피드백을 기다렸다. 그러나 소속사에서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광고비 지급을 미뤘다.

서우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광고주 측에서는 빨리 정산이 이뤄졌는데 오히려 소속사에서 지급을 안 해 준 상황이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광고 출연료를 바로 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소속사 대표를 비롯해 해당 관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연예계 생활을 하며) 부당한 일이 있어도 묵과하고 넘어갔다. 이번에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일로 기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좋은 게 아닌 걸 알면서도 광고 출연료 미지급을 알리기로 결심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씨엔티글로벌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서우 측과 광고 출연료 지급과 관련해 협의하려고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내부적인 문제 등이 있어 지급을 하기 위해 계속 정리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서우는 2007년 영화 '아들'로 데뷔해 영화 ‘하녀’, ‘파주’, ‘미쓰 홍당무’, ‘노크’, 드라마 ‘탐나는 도다’, ‘내일이 오면’,  ‘욕망의 불꽃’, ‘제왕의 딸 수백향’, ‘신데렐라 언니’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khj3330@xportsnews.com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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