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8:53
연예

강다니엘 측 법무법인, 법원에 ‘프듀2’ 갤러리 폐쇄요청…악플의 온상

기사입력 2019.12.16 14:48



19일 법무법인(유) 율촌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에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 폐쇄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아래는 율촌 측 입장 전문.

가수 강다니엘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소위 ‘프로듀스101 시즌 2 갤러리’(이하 “시즌 2 갤러리”)의 폐쇄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시즌 2 갤러리에는 현재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있는데, 이 중 상당수의 게시물은 강다니엘씨를 비방하며, 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등으로, 이는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불법 게시물에 해당합니다.

시즌 2 갤러리에는 위와 같은 불법 게시물들이 하루에도 무려 수천, 수만 개씩 연일 지속적으로 게시됨으로 인하여, 강다니엘 씨는 연예 활동 중단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강다니엘씨 뿐 아니라 최근 여러 인기인들이 불법적인 악플 등으로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런 게시물도 강다니엘씨에 대한 관심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게시판 주제와 어긋나는 비방 목적의 악성 게시물 발견 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게시 중단,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비롯하여 인터넷 게시판 폐쇄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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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금일 악플러 고소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커넥트 측은 “당사는 지난 9월 초, 당사 자체 수집 데이터와 제보 전용 계정으로 보내주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악성 게시물을 선별하여 1차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금일(16일) 추가로 선별한 자료를 통해 2차 고소장 제출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서 “본건 역시 1차 진행 건과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각 관할 지역으로 사건이 이관될 예정이며, 절대적 합의 및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선처 없는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불어 “더불어 1차 진행 건은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수사가 온전히 마칠 때까지는 수사 상황에 대해 안내드릴 수 없음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오며, 마무리되는 대로 발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전했다.

tvX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커넥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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