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그룹 2NE1 출신 가수 공민지가 소속사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기각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민지는 지난 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민지가 지난 9월 소속사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한 사실이 4일 엑스포츠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뮤직웍스 측은 "공민지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 맞다"며 "당사자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공민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속사와 짧지 않은 법적 공방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계약당시 소속사는 저에게 연 4회 이상의 앨범을 약속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앨범은 1개 뿐이고, 활동도 거의 지원해주지 않았다. 정산서는 한 차례도 보여준 적이 없고, 수익금은 1원도 배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돈 보다는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가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위해 소속사와 합의하거나 가처분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마무리 하길 원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이제는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민지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은 2020년 1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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