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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눈물로 후회→집행유예 선고…5개월만 사복 입고 집으로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12.05 20:11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강지환이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로써 강지환은 구속 5개월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게 맞다"며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점을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 징역 3년 ㄱ형과 함께 5년 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에 수의를 입고 참석했던 강지환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석방됐다. 이후 사복으로 환복한 후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러한 판결엔 강지환과 피해자들이 합의를 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결심공판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지환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최후변론을 통해 "사건이 있기 하루 전 날만 해도 여느 때와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고 싶었다. 작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시상식에서 그동안 고마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해보고 싶었다. 더 늦게 전에 예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돼보고 싶었다. 지금껏 해 온 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너무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제 한순간의 큰 실수가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 만약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그 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발 그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죄송하다. 그리고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그는 해당 장소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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