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닷컴] ‘그리핀 카나비 사건’ 재조사 청원이 동의자 19만을 넘어서며 청와대 답변 커트라인인 20만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 코리아의 ***, *** 전 *** 대표, *** 현 *** 감독의 징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아래는 청원 전문이다.
2019년 11월 20일 오후 3시 20분경 ***에 벌금 1억원, *** *** 전 대표와 *** 현 *** 감독에게는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 코리아의 징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방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 *** ***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 감독에게는 *** 코리아 자체 조사를 시행하여 징계를 발표하였습니다.
***과 *** 전 대표는 *** 선수를 협박함과 동시에 가짜도장을 이용해 사기계약을 맺은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태경 의원님의 조사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 현 *** 감독은 폭력 및 폭언이라는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 감독의 혐의는 아직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폭행 폭언의 수위도 언급하지 않고 그저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이것은 조사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 코리아의 글로벌징계규정중 9.1항을 보면 *** 공식 홈페이지내에 공지된 GPI를 기준으로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작성되어져 있는데 ***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실제 폭력이 있어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 출장정지입니다. 이와 같은 부실한 조사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납득이 힘든 징계를 부여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 코리아의 ***, *** 전 *** 대표, *** 현 *** 감독에 대한 징계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규정상 이름들이 모두 제외되어 있긴 하지만, 이 청원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 코리아는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 전 *** 대표는 조규남 전 그리핀 대표, *** 현 *** 감독은 김대호 현 DRX 감독이다.
LCK위원회는 지난 21일 ‘그리핀 카나비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 발표문에서 LCK위원회는 조규남 전 대표와, 김대호 DRX 감독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고 그리핀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 조사 결과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대호 DRX 감독의 처분.
김대호 DRX 감독 징계사유는 폭언과 폭력인데, 이는 피해를 입었다는 선수 측(선수 본인+목격자)의 주장만 있다. 이스포츠팬들이 관련 근거를 본적이 없다. LCK위원회가 조사 이후 자료를 확보했다고는 했지만, 자료를 확보했다는 ‘텍스트’만 있고 그게 뭔지 보거나 알 수는 없는 상태다.
김대호 감독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 이 주장에 반박하는 전현직 ‘선수’들도 존재해 아직 어느 방향으로 확실히 가닥이 잡혔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폭언과 폭력이 실제로 형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반면 미성년자(카나비 선수)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계약(스틸에잇-그리핀-조규남 전 대표 쪽 논란)의 경우에는 논란을 뒷받침 할 만 한 물증도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LCK위원회 최종 조사 결과 이후 국민일보는 그리핀과 카나미 선수가 맺은 불공정 계약서 서류를 공개해 이스포츠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조규남 전 대표의 ‘무기한 출장 정지’ 사유의 핵심은 선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다. 그 역시도 형법에 저촉하는 행위(강요죄, 협박죄)를 한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처분에 납득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이스포츠팬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 김대호 감독 쪽 논란과 차이점이다.
이번 LCK위원회의 조사 결과, 김대호 감독 처분 결과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스포츠팬이 재조사 청원을 올렸고, 이 청원은 개시 하루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26일 낮 1시 기준 동의자 숫자는 19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20만명이다.
20만명 달성까지 딱 1만명 남은 상황. 이번 청원의 동의자 20만 돌파는 매우 유력해 보인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 달인 12월 20일이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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