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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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건물주 대성, 불법 유흥업소 방치 의혹…경찰 소환 임박

기사입력 2019.11.22 00:32 / 기사수정 2019.11.22 00:53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빅뱅 대성이 경찰에 소환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는 대성의 건물에서 일어난 불법 유흥업소 영업 보도 이후 일어난 상황을 전했다.

대성은 2017년 8월 310억원의 건물을 매입했다. 지난 7월 건물에서 운영 중인 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해당 업소들이 성매매 알선 및 마약 유통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대성은 소속사를 통해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성의 전역 4일 전부터 건물 내 문제가 된 업소들이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층 커피 전문점과 4층 병원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유흥업소를 운영한 층들은 안내판부터 사라졌다. 셔터가 내려져 닫혀 있거나 영업정지 게시문이 붙어 있었다. 5층은 한창 철거 중인 상황이다.

건물 공사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한지 10일 조금 넘었다. 8층, 6층, 5층이다. 마무리가 거의 다 된 것 같다. 내부만 철거한다"라고 말했다.

최광석 변호사는 대성이 내부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로 "앞으로 수사의 쟁점이라고 하면 성매매가 제공된 장소임을 알고 임대를 했는지가 쟁점이다.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 유흥업소가 보존돼야 할 필요성은 없다. 아마도 형사 조사 내지 처벌 관련보다는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알리는 차원이 아닌가 한다. 형사 조사 내지 처벌 관련보다는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알리는 차원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건물주 대성이 업주들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최광석 변호사는 "건물주가 성매매가 제공된 장소를 알면서도 임대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더 나아가 범죄의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건물 몰수 또는 건물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2017년 건물 매입 후 낸 취득세, 제산세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 기준으로 부과돼 탈루한 세금이 있다고 판단됐다. 제산세 10억, 취득세 2억으로 총 1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성의 소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MBC 방송화면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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