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승소했지만, 당장 한국 땅을 밟기란 힘들어보인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며 "LA총영사관이 한 비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판결이 마무리 된 후,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라며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또한 "유승준 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그는 중국 등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여전히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바람을 계속적으로 표출했다. 결국 그는 2015년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이는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만약에 이번 결과를 놓고 LA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한다.
또한 SBS '8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장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은 어려워보인다. 법원이 2015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만 했기 때문이다.
정수진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는 "이 판결은 거부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고 향후 LA총영사와 법무부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입국 금지는 불평등하다"는 유승준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서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또한 재상고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는 물론 병무청과 긴밀한 협력을 할 예정이다.
향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7월 판단대로 승소를 최종 확정하면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재판단 해야한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국익을 헤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 역시 남아있다.
한편 법무부는 판결 최종 확정되면 입국 금지 유지할지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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