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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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취소" 유승준, 17년만 입국길 열렸다…대중 분노ing [종합]

기사입력 2019.11.15 16:30 / 기사수정 2019.11.15 16:02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중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총영사관이 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중국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한 유승준은 2015년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유승준은 자신을 향한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LA 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재상고를 한다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날 판결 후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며 "유승준 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판결에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재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유승준이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자 대중은 분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유승준은 원래 출국 불가한 경우인데 공연하고 바로 온다고 해서 특혜를 줬다. 하지만 국적을 상실하고 도망갔다. LA총영사관이 비자 심사를 잘 할 것이라 믿는다", "단순히 고의적 병역 거부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봐줘서는 안된다", "믿을 수 없는 판결이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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